가까운 친지와 함꼐 거주하기 위한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신청비를 납부하야여 합니다.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허가 신청비
성인: 211,000원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105,000원
신청비는 스웨덴 화폐인 스웨덴 크로나로 정해져 있으나 현지 화폐단위로 지불하며 금액은 환율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민국 신청비 안내 (클릭!)
지불방법
만일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신용카드나 은행카드를 이용해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닌 경우, 아래 계좌로 납부한 후 거래 명세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Woori Bank / 우리은행
Holder of Bank Account: Embassy of Sweden 주한스웨덴대사관
Bank Account Number: 1005-201-004626
신청비 면제
아래와 같은 경우 거주허가 신청시 신청비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