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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한국

대한민국

비자 발급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 민국 국민이 아래의 목적으로 스웨덴을 단기 방문할 때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으며, 최장 체재 가능 기간은 90일입니다.

  • 관광
  • 사업
  • 회의참석
  • 친지방문
  • 항공사 통과여객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 민국 국민이 관광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스웨덴에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취업 허가를 필요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스웨덴과 국가간 외교 협정에 따라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수수료는 250 스웨덴 크로나이며 신청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 기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 명단은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발급된 비자는 최장 90일간 유효하며,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90일을 초과하는 비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라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