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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 민국 국민이 아래의 목적으로 스웨덴을 단기 방문할 때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으며, 최장 체재 가능 기간은 90일입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 민국 국민이 관광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스웨덴에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취업 허가를 필요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스웨덴과 국가간 외교 협정에 따라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수수료는 250 스웨덴 크로나이며 신청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 기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 명단은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발급된 비자는 최장 90일간 유효하며,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90일을 초과하는 비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라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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