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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대사관 서울, 대한민국

주한스웨덴대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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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법안을 도입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스웨덴 페르-안데쉬 수네손 반인신매매대사가 스웨덴의 반인신매매 노력 및 성매매 피해 미성년을 법적으로 보호해 온 스웨덴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8월 27일(월)-31일(금) 일주일간 방한한다.

인신매매와 성매매는 깊은 관련이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성매매에 연루된 미성년자를 성착취의 피해자로 규정한다. 방한중, 수네손 대사는 8 28() 국회에서 열리는성착취 피해 아동ž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동 이슈 공론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방한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재단 유관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스웨덴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입장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대한 정책 정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