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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대사관 서울, 대한민국

주한스웨덴대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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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도입된 여권확인 규정

스웨덴이민청은 거주허가 신청자들의 여권확인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거주허가를 신청한 신청자들은 스웨덴이민청이 거주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스웨덴이민청은 이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에게 현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과 신원확인을 위해 방문예약을 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아래는 이민청의 관련 페이지 입니다.

Read more about the new rules for stricter passport checks - Swedish Migration Agency (migrationsverket.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