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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대사관 서울, 대한민국

주한스웨덴대사관입니다

현지시간

COVID-19 검사

2월 6일부터 스웨덴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Covid-19검사 음성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스웨덴 도착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만18세 미만, 선원, 수송구간 내 근무자, 스웨덴 영주권자, 스웨덴 거주허가 소지자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2월 6일(금요일 자정)부터 시행되며,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결정은 3월 31일까지 적용중인 스웨덴을 경유하는 EU에 대한 일시적인 입국 금지 적용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웨덴 여행 금지조치의 실행에 대한 질문들은 스웨덴 경찰에 문의 바랍니다.
스웨덴 경찰 : +46 77 114 14 00 

Extension of temporary entry ban to the EU via Sweden due to COVID-19 - Sweden Abroad